헤어질 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도 옛 연인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옛 연인 B(59·여) 씨에게 200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B 씨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또 퇴근하는 B 씨를 뒤따라가 그의 차량을 가로막고는 "차단한 전화를 풀라"며 행패도 부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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