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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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쓰기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했을 때 해고, 권고사직, 인사 발령 등 보복 조치를 당한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정규직(34.8%)보다 비정규직(61.5%)일수록, 공공기관(19.5%) 및 대기업(28.9%)보다 5인미만 소기업(69.9%)일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임금이 적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월 임금 150만 원 미만은 65.6%가, 500만 원 이상은 27.9%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인 부모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을 때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약 58.3%로, 정규직(27.8%)보다 2배가량 높았다. 5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7명(67.5%)이 출산휴가를 자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16.1%) 및 대기업(23.0%) 근로자는 20% 안팎에 그쳤다.

출산휴가는 출산(유산·사산) 전후 기간에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로 1명 출산 시 90일(유급 60일), 2명 출산 시 120일(유급 75일)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갑질119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해고 및 권고사직이 20건(37.0%), 부당평가 및 인사발령 13건(24.1%), 직장내 괴롭힘 10건(18.5%) 순으로 많았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이를 사용한 노동자를 향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해선 여성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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