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류도매업체 현장조사

소주·맥주 가격 통제와 ‘거래처 나눠 먹기’ 등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당 행위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맥주 업체들은 오는 11일부터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상향하는 등 ‘도미노 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주류업계는 올해 4월 종량세가 30원 넘게 오르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을 보류했었다. 주류업계가 가격을 소폭 올릴 경우 외식업계에서는 병당 1000원씩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인상 동향과 기업 수익 상황을 살폈고,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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