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는 이제 필수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ESG 정보의 의무공시 규제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공시체계를 마련, ESG 정보를 의무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유가증권등록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는 규범체계 시행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와 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정 감사인 등 공인을 받은 인증 전문가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와 신용등급 등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SG 정보의 연차보고서 공시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ESG 정보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정보임을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각국의 법률상 공시의 부정과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률상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ESG 정보공시 환경변화는 재무제표와 회계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SG 정보는 흔히 비재무적 정보로 알려져 있지만,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이에 대한 환경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기업 투자비용을 늘릴 수 있고, 보유 설비의 가용 내용 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부채나 자산의 감가상각을 변화시키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만약 ESG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결국 재무제표에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회계감사기준서(ISA 720)는 연차보고서에 담긴 기타정보(재무제표 외의 정보)가 재무제표 정보와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왜곡 표시된 것으로 보일 경우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G 정보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면 이는 기타정보로서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나 재무제표 정보와의 불일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SG 의무공시 로드맵을 통해 ESG 정보를 자본시장에 의무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많은 ESG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시될 것이다. ESG 정보 오류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ESG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감사기준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계를 안고 있다. 기타정보 감사에 대한 국제회계감사기준서가 2015년에 개정돼 종전 기준보다 상세한 감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도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ESG 정보 의무공시에 대비해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전한 국제감사기준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