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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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려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을 작업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B 씨 요구를 받고 돈을 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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