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