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위법수사 이유로 시정요청
2년8개월간 4만4000건 달해

수사준칙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 가능해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지만 경찰은 하루 261건꼴로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지난 2년 8개월간 ‘위법 수사’를 이유로 재수사 혹은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도 총 4만4000건에 육박해 경찰의 수사력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요구·요청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총 25만4782건으로 하루 평균 261건에 달한다. 2021년 8만7173건을 기록했다가, 이듬해 10만3185건으로 15.5%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만4424건의 수사 보완 요구가 이뤄졌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보완이 필요한 수사 미흡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위법 수사나 수사 과오를 이유로 재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도 매년 1만6000건을 웃돌았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 각각 1만3659건, 2640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4560건과 2742건으로 모두 늘어났다. 두 조치는 올해 8월까지도 각각 8748건, 1458건이었다. 경찰이 내부 조사를 통해 수사 지연·미비 등 위법 수사를 파악해 바로잡은 사례도 2년 8개월간 852건에 달했다. 검찰은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에 대해 2021년 9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고발이 이루어진지 4년 9개월 만인 올 3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쏠림과 수사 인력 부족, 수사 경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검찰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