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9억서 12억으로 상향
신규가입자 월 지급금 20%↑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A(75) 씨는 사별 후 홀로 지내고 있지만, 매달 식비와 각종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 고민이 많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막막해하던 A 씨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 주택연금 가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이 상향돼 A 씨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평생 약 월 3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A 씨처럼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이 확대돼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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