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 불량"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옷을 벗은 채 식당 여주인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동년배인 식당 여주인 B 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는 또 다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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