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1일 수년간 원산지를 속이고 돼지고기 무한 리필식당을 운영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식당 주인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4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통해 1억5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에선 A 씨를 포함해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곳이 형사입건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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