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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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고로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위법성에 비해 과중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위메프가 개인정보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 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 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과징금의 관련 매출액을 이 사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매칭 오류로 20명의 고객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18억5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위메프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사무를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위원회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또한 "과징금 처분이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매출액이 아닌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반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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