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24시간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지원시간이 달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취약 장애인 가구 또는 기능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구는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62만2800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지원시간이 달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취약 장애인 가구 또는 기능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구는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62만2800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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