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이하 ‘명단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 개정안이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 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