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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수치심 유발 행위”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대생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 씨와 C(22·여)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쯤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 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E(19)씨 와 각각 대화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쯤 원주시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 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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