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26개 킬러규제 완화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때
외국어로 뗄 수 있게 규칙 개정


청년 및 귀농인 농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기준이 완화되고,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이 신설된다.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도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낮춘다. 지금은 귀농인이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해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적 외 사용 부분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 실수나 착오로 인해 영농기반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 농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작물재해보험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영안정 보장도 강화한다. 현재는 밭작물 정식(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심는 것)·파종 초기 자연재해가 발생해 재정식·재파종을 진행한 경우 수확기에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식·파종 초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으로 수출 시 신뢰도도 높인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외국어로 발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내년 4분기까지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계획”이라며 “기업,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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