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뉴시스


교통법규 위반건수 5년간 1584건 "준법 해이 심각"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기업인 한전KDN 직원들이 관용 차량을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간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전 KDN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KDN 관용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금액은 8023만 원이다. 하루에 한 번 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20km 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행위의 정도도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A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해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B 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