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5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이에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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