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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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18일 경찰청 ‘군 소속 차량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현황’
2018년~2022년 군용 차량 과속단속 적발 건수 8905건, 과태료 부과 액수 총 4억6236만 원 가량 달해
임 의원 "군 소속 차량의 과속, 군인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해서도 부적절,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 간 각 군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과속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8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군 소속 차량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군용차량이 도로에서 과속을 해 적발된 건수는 총 89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행위가 매년 평균 약 15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과속단속 건수는 지난 2018년 1826건에서 2019년 1738건, 2020년 147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1년 1617건, 지난해 22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5년 간 과속 군용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총 4억6236만8000원이었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대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과속을 하는 것은 운전하는 군인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며 "군용차 운전자가 솔선수범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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