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안겨주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안정을 찾는 듯 보였던 이재명 체제에 제동을 걸어 당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당원들과 함께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백 씨는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 대표를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인데, 줄 기소가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로 보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위증교사 등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이 대표가 4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백 씨는 지난 6월에도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소송 역시 당내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 대표가 복귀 후에도 줄줄이 재판에 나가야 해 당무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송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기각되더라도 실제 이 대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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