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시행된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폴리스 라인 너머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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