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스프링용 강선 가격 120% 급등
과징금 548억6600만 원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담합한 9개 제강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가격은 120% 급등했으며 침대 가격 또한 30%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이 적용된 첫 사례다.
18일 공정위는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동일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고려제강, 대흥산업 등 9개 제강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기 전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의 담합 행위도 있었다.
이런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의 가격은 ㎏당 660원에서 최고 1460원까지 120% 급등했다. 실제 침대 가격 또한 30%가량 올랐다. 자동차 및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과 농자재용 도금선, 전선용 도금연선 등의 가격도 40∼60%가량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대흥산업은 위반 기간이 짧고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39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550억 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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