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동물에 이유 없이 고통…법정구속”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 등을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쯤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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