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유사 사건 3번째 승소
법원 “당시 방사능 규제 법 없어”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유사한 2건의 사건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밀리시버트(mSv)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의무나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판결은 ‘라돈 침대’ 관련으론 처음으로 판사 3명이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합의부에 배당돼 기존보다 더 많은 쟁점을 살펴본 사건이다. 지난해 8월과 10월 선고된 사건 2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라돈 침대’를 둘러싼 소송은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최소 17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돈 침대’ 사건은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법원 “당시 방사능 규제 법 없어”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유사한 2건의 사건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밀리시버트(mSv)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의무나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판결은 ‘라돈 침대’ 관련으론 처음으로 판사 3명이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합의부에 배당돼 기존보다 더 많은 쟁점을 살펴본 사건이다. 지난해 8월과 10월 선고된 사건 2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라돈 침대’를 둘러싼 소송은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최소 17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돈 침대’ 사건은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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