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 명 개인정보 탈취
5개 대학 10개 공공기관 털려
대학과 공공기관을 해킹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낸 뒤 시험을 본 해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가 취득한 정보에는 입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A 씨는 빼낸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응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수강 신청을 한 뒤 그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강 변경을 해주는 등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대학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사용한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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