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법 개정안 발의…대북 ‘시각 게시물·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여건이 조성된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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