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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차로변경·과속운전자 각각 징역 6월·금고 3월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 3차로를 시속 103㎞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할 뻔한 비접촉 사고에서 법원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26)에게 금고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부여 등을 위해 A 씨와 B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4차로까지 3개 차로의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했다.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B 씨는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03.7㎞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고, 두 차량은 거의 충돌할 뻔했다.

A 씨의 외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B 씨는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B 씨의 차량은 교량 난간을 들이받고 공터 아래로 추락했다. B 씨와 그랜저 차량 동승자 C 씨는 각각 약 3주,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

B 씨는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A 씨는 상대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는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차량이 추락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속 상태의 B 씨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접촉 사고지만 A 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B 씨의 심한 과속 운전이 서로 경합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운전자 모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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