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외 항만개발 사업, 해외항만 물류사업 및 선박연료 공급업 등의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 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유수 선사들이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극심한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가중과 소비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 지원을 통한 국적선사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 금융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 금융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6월 CJ대한통운과 최대 6000억 원 규모의 미국 물류센터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항만 유관업계에서도 향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