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지난해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해 장례비를 공공 부담으로 치른 사례가 5만2561건(잠정치)에 달했다.
2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2022년도 (2022년 4월∼2023년 3월) 생활보호법에 의한 일본의 ‘장제부조’ 건수는 종전 최다였던 전년도의 4만8789건보다 3772건이 늘어 1956년 집계 개시 이후 역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다. 장제부조는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장례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병원 등 제3자의 신청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시신 운반, 화장, 납골 등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도시 지역은 1건당 21만 엔(약 180만 원)이 지급된다.
아사히 신문은 무연고 유골 역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부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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