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30대 업주 B 씨와 술값을 놓고 시비를 벌였다.

이후 A 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C 씨와 시비를 벌이고 밖으로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다시 들어와 C 씨의 어깨와 뒷목 등을 찔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 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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