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최대 500만 원 지원

대구=박천학 기자



앞으로 대구에서 교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면 소송 비용이 지원되며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대구시교육청이 500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가 일원화하고 민원 방문 예약제 등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했다. 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 및 교원 개인 SNS 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사생활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강 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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