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의 SNS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으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 정부는 아울러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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