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가 벌인 100억 원 규모 소송전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전동차 내에 LCD 모니터 등 시설투자를 하고 피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광고 사업을 통한 수입을 이윤을 내는 구조"라며 "피고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 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 천장 중앙 및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 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하면서 공사는 2016년 4월 A 사에 ‘신형전동차 제작이 객실 내 행선안내표시기를 측면설치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차량 내 중앙 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사는 측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맞서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는 광고 운영권을 반납하고 이미 설치한 시설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기로 2018년 7월경 공사와 합의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의적 청구를 냈다. 이외에도 합의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계약에 따른 협조·승인 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사의 주장처럼 광고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도 계약상 A 사가 공사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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