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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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계인 진술 신빙성 없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무혐의나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며 "김 변호사가 (수사 무마와 같은)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와 관련해 관련자가 진술을 번복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14년 6월경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접근해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이 변호사 역시 장 전 부회장에게 별도로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변호사 등은 수임료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실제 변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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