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1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 혐의 중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윤 전 서장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리고 차량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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