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 노무 등의 비자(E-9, H-2, E-10)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또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 기능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모두 2천88명으로 전국 5천500명의 38% 수준이다.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 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로 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 기능인력 확대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숙련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