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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제정안 입법예고
2022년 기준 검토대상 325명
법무부 “시설 정해진 바 없다”


법무부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징역 10년 이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거주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정 거주시설로 전국에 26개 존재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주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새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한다. 거주지 제한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명령한다. 법무부는 법안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325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올해 69명, 내년에는 59명, 그다음 해에는 59명 추가 출소할 예정이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나 8세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사람들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유치원 인근에, 박병화는 경기 화성시 대학가 근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시에도 아동 피해자 포함 1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지난 7월 출소해 지역 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인권단체 등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난 보호감호제(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시설에서 격리하는 제도)와 유사해 이중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장관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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