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순간적 화 못 참고 동고동락한 배우자 숨지게 해"
생활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 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다시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