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신랑·신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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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083건…약관 꼼꼼히 확인하라”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공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083건에 달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됐는데, 연간 수치를 종합할 경우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실제로, 직장인 A 씨의 경우 지난해 2월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44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A 씨는 계약 당일 오후 늦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했다. A 씨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내세워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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