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지법, 징역 10년 선고…"잘못 인정했지만 죄질 매우 무거워"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동거녀인 B 씨의 미성년 자녀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B 씨 자택에서 B 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C 양과 D 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 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B 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고 A 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 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피해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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