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의 자산이 일부 동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법원에 이 씨 형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이 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등 합계 270여억 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도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이 확정됐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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