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 지인 계좌로 빼돌린 뒤 30년 일해온 공장 방화


제주=박팔령 기자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0시 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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