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전 연인인 전청조(27)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며 “성전환 사실을 안 후에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남현희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다. 여성조선 기자에게도 전씨는 남자임을 증명하겠다며 숫자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내보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전씨는 현재 법적으로는 여자였다. 이날 경찰이 전청조씨를 체포한 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전씨의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남현희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전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줄이 나왔다. 전부 두 줄이 나오니 (임신) 확률이 높겠구나 했다. 집(친정)에 와서 가족들한테 테스트기 결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테스트기를 네가 직접 샀느냐’고 묻더라. 생각해보니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였고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 동생이 가져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성조선 인터뷰에 따르면, 전씨의 비서라고 주장한 A씨는 기자에게 “남현희가 임신 극초기 상태”라고 했지만 남현희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는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하면 항상 두 줄(양성 반응)이 나오더라.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정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임신 가능성을 왜 믿었느냐는 질문에 남현희는 “나도 이상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현희는 전청조의 주도 하에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성조선과 단독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전청조에 관한 수많은 의혹이 쏟아질 때도 전청조를 믿었다고 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남현희 재혼 남편 전청조의 과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전씨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호는 “제가 ‘(남현희는 전청조 씨가) 여성인 거 알고 계셨냐’고 물어봤을때 전청조 씨가 ‘남(현희) 감독님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말을 계속 돌렸다. 확인해보니 전씨와 남현희가 처음 만난 때가 지난 1월이다. 이미 지난해 남현희와 전씨는 함께 만난 지인이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만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비즈니스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 만났다. 그 지인에게 ‘전청조씨가 여자인 것을 남현희가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때, 그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금은 알겁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남 단계에서는 계속 남자 행세를 해서 남현희가 남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뒤늦게 (전청조가 여자임을) 알았다. 지인들과 만날때는 전씨가 계속해서 남자 행세를 했다. 남성이 되기 위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수술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진호는 “남현희를 만났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술이 전혀 되지 않았다. 본인이 수술하고 싶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주민등록법상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데, 전씨는 앞자리가 ‘2’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씨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보도 이후 전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실제로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미국 태생 승마 전공자’, ‘재벌 3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을 역임한 사업가’ 등 여성조선에서 언급된 전씨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며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전씨는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께 석방,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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