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 “법원의 잠정조치 이행하지 않아”
법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나흘에 걸쳐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고, 810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B(39·여)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광주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과 23일 영월군의 한 휴게소에서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다.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4호)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