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판결
법원 "충돌 피할 시간적 여유 충분했는데도… 유죄"
역주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100여 만 원을 챙겼다.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 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2469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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