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법 개정안 통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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