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라고 알려졌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전 씨의 친부 또한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지명수배범 전창수에게 3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 여성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전창수는 전청조의 아버지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청조를 방송에서 본 A씨는 그가 전창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전청조가 아버지와 많이 닮은 데다 이름이 특이하고, 평소 전창수가 딸의 사진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창수를 처음 만났다. 홀로 큰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전창수의 적극적인 구애로 2년 반 정도 교제했다. 이후 전창수는 “결혼하자”면서 “같이 살 땅이랑 집을 구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했다고 한다.

이후 전창수는 돌연 사업을 하겠다며 A씨에게 사무실을 차려달라고 졸랐고, A씨는 부탁을 들어줬다. A씨는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전창수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다.

A씨는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고, 그때 (전창수가) 너무 친절했다. 옷도 300만~400만원짜리 입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녔다. 자기가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아기(전청조)랑 똑같이 했다”며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맨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전창수가 2018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는 60여 명에 달하며 자신은 3억원의 피해를 봤고 가장 크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16억원을 뜯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면서 “(전창수가) 6개월 정도만 숨어있으면 안 잡힌다는 얘기를 했었다. 또 일부 돈은 딸(전청조)에게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창수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그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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