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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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벌금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B 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B 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소됐다.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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