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순회 설명회와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모집한 수 백 명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17명을 검거해 법인회장 A(50대) 씨와 법인대표 B(여·6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해주고 120일간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거나 ‘이더리움 채굴에 1억 투자하면 4년간 2억68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총 392명으로부터 8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대 8%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