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6%로 지난 2017년 3.2%에 비해 하락했다”며 “글로벌 수출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개 경제단체는 이어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 계류돼 있는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경제단체가 제시한 법안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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