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1호 킬러 규제’로 지목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8월 규제 혁신 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언급하며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도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통해 ‘족쇄 규제’를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화평법과 화관법은 현재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환경 킬러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3월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연간 0.1t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고용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의 경우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및 간이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제시했다. 6개 경제단체는 “이들 외에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산업 혁신과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